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입력 2021-01-01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이 끝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34,000
    • -3.27%
    • 이더리움
    • 2,506,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287,300
    • -4.23%
    • 리플
    • 1,659
    • -3.43%
    • 솔라나
    • 103,900
    • -5.63%
    • 에이다
    • 227
    • -5.42%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2
    • -6.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40
    • -5.57%
    • 체인링크
    • 11,440
    • -4.9%
    • 샌드박스
    • 78.96
    • -6.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