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를 둘러싼 대법원장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