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결론 못내고 내년으로 넘겨

입력 2020-12-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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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제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법세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률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 1월 5일 소위를 다시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대상과 수위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보였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관련해 여야는 1인 이상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경영책임자의 개념에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등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폭넓게 포함되도록 정부안보다 범위를 넓혔다.

정부안에서 빠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다시 처벌 대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논의된 내용과 각 부처 의견을 정리해 내년 1월 5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다. 1월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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