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개편’ 시동…28일부터 선호도 조사

입력 2020-12-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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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 국민선호도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관련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초과분의 상·하한 요율 협의 혼용 △거래금액 구분 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 요율제 △거래금액 및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 상한의 단일 요율제 △상·하한 요율(0.3∼0.9%) 범위 내 소비자 협의 결정 등 5가지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1∼2월께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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