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2-24 1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조직위·SOK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시절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13건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99,000
    • +1.1%
    • 이더리움
    • 3,330,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15%
    • 리플
    • 2,018
    • +0.35%
    • 솔라나
    • 126,400
    • +1.28%
    • 에이다
    • 381
    • +0%
    • 트론
    • 471
    • -0.84%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1.67%
    • 체인링크
    • 13,540
    • +1.35%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