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입력 2020-12-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국토부는 감염병 발생 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해 순회‧출장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 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42,000
    • -0.83%
    • 이더리움
    • 4,337,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0.17%
    • 리플
    • 2,802
    • -0.92%
    • 솔라나
    • 186,900
    • -0.64%
    • 에이다
    • 526
    • -0.94%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00
    • -0.87%
    • 체인링크
    • 17,830
    • -1%
    • 샌드박스
    • 214
    • -4.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