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입력 2020-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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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국토부는 감염병 발생 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해 순회‧출장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 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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