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입력 2020-12-23 14:35 수정 2020-12-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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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 상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13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
현실화율 68.4%로 올해 65.5%보다 2.9%포인트 상향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표준지 24만 필지의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한다.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전국 3398만 필지 중 각 토지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책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필지 공시지가를 매긴다. 이렇게 책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과표로 쓰인다.

국토부 안(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0.4%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12.4%) 이후 13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토지 용도별로는 주거용지(11.1%)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상업용지(10.1%), 농경지(9.2%), 임야(8.5%), 공업용지(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큰 폭 상승은 예고된 결과였다. 정부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지속해서 올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형평성 있게 조세를 부과하고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지가 상승 폭은 예년보다 더 커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땅값이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공시지가가 지속해서 상승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표준지 24만 필지의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한다. 사진은 면적당 공시지가 1위(2억650만 원)에 오른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표준지 24만 필지의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한다. 사진은 면적당 공시지가 1위(2억650만 원)에 오른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전경. (연합뉴스)

'고속도로 개통' 양양군ㆍ'신공항' 군위군, 공시지가 상승률 1ㆍ2위

지역별로 봐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양양군으로 올해보다 19.9%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관광 수요가 많아진 데다 2017년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軍)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군위군 공시지가도 15.7% 오르며 상승률 2위에 올랐다. 시ㆍ도 가운데선 국회ㆍ행정기관 이전 가능성이 커진 세종시 상승률(12.4%)이 가장 높았다.

서울에선 강남구(13.8%)와 서초구(12.6%), 영등포구(12.5%) 순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고가주택이나 대형 오피스 건물이 많아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큰 지역들이다. 내년 서울지역 공시지가는 11.4% 상승했다. 올해 7.89%보다 3.5%포인트 오른 것이다.

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1~3위는 올해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 충무로2가 명동 유니클로 부지가 차지했다. 이들 부지의 내년도 공시지가는 각각 1㎥당 2억650만 원, 1억9900만 원, 1억9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에 상가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 커져

과세 표준인 공시지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토지 관련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등이 공시지가 영향을 받는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는 "상가에 딸린 토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상가 신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상가 임대료도 코로나 정국으로 당장은 올리기 어렵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은 이미 예고돼 있던 상황이어서 이미 거래 가격이나 임대료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공시가격이 시세에 맞춰 계속 상향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12일까지 받고 2월경 공식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각 지자체, 해당 필지 담당 감정평가사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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