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입력 2020-12-23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스펙 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떄문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과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해선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1심 결론이 나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 남매가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코링크PE 직원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79,000
    • +9.65%
    • 이더리움
    • 3,280,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362,800
    • +23.28%
    • 리플
    • 1,817
    • +18.53%
    • 솔라나
    • 125,000
    • +5.22%
    • 에이다
    • 289
    • +13.78%
    • 트론
    • 469
    • +1.96%
    • 스텔라루멘
    • 262
    • +1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9.27%
    • 체인링크
    • 15,960
    • +9.77%
    • 샌드박스
    • 63.34
    • +1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