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꺾기 행위’ 더 제한…일반차주에도 투자성 상품 1% 초과 못한다

입력 2020-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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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가 전 금융권에서 더 강하게 규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꺾기 규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대출 전과 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만 제한해왔다.

취약차주는 보험과 펀드, 신탁 등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일반차주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1%(월납입액/대출금액) 규제가 적용됐다. 펀드, 금전신탁 등 소비자 부담이 큰 상품에 대해선 따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투자성 상품도 1%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이들도 취약차주의 범주에 넣어 관련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로써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에만 적용됐던 ‘꺾기’ 규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명령 발동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가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등’으로 발동요건을 더 구체화했다. 이밖에 관련 절차는 감독규정에 위임했다.

다만 판매제한과 금지명령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명령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해당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판단근거, 예외사유, 예상시기 등을 알려야 하고 금융위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명령 발동 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규제심사가 종료되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도자료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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