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입력 2020-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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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향한 반론 기고문에서 "이 법은 전단 살포의 일시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여 노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성의 행위만 통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풍선 날리기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이라며 "법률적 전시 상황인 한반도에서 심리전 수행을 방치하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맥카울 의원이 지적한 표현의 자유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에선 헌법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인형을 화형시키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유엔세계식량계획이나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단체는 돈을 받고 전단을 살포하지만, 이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 주민들은 생명뿐 아니라 관광 감소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법은 대법원 판례와 적법한 법률 절차에 따라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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