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입력 2020-12-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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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292만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92만23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만7466건(7.8%)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4만17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만2718건(8.6%)이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572건을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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