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 대통령"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추 장관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입력 2020-12-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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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추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가 발효되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향후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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