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찾은 추미애...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초읽기

입력 2020-12-16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369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6/<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69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6/<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진만큼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역시 이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20,000
    • -2.2%
    • 이더리움
    • 4,754,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1.67%
    • 리플
    • 2,984
    • -3.49%
    • 솔라나
    • 193,300
    • -5.71%
    • 에이다
    • 643
    • -6.4%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59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80
    • -1.76%
    • 체인링크
    • 20,200
    • -4.36%
    • 샌드박스
    • 205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