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종류 상관 없이 '1년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20-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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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종류와 상관 없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모바일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처에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의 이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짧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등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 표준약관은 모바일상품권 종류(금액형ㆍ물품 및 용역제공형)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예외 사유를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상품권 구매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가공 또는 건조되지 않은 농·임·수·축산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패·변질 등으로 품질유지가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품권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모바일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모바일상품권의 표준약관 적용범위도 명확히 했다. 발행자가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관련 상품권을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무상제공임 표시 의무), 특정 영화 또는 특정 공연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 경우를 적용 제외로 규정했다. 유상의 프로모션 및 이벤트 행사 상품권와 일반적인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은 표준약관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되도록 소비자단체 등에도 널리 알릴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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