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입력 2020-12-10 18:02 수정 2020-12-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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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기피신청 모두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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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져 향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 교수는 과거 한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검찰 비판 의견을 냈다.

안 교수는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기피대상자가 서로 ‘봐주기 판단’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여부 의결은 기피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이처럼 여러 명이 기피 대상이 되면 서로 기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징계위 결정 이후에도 위법·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尹, 징계위 결정에 법적대응 전망

징계위에서 어떤 수위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정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고 반발하며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하게 인정될 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윤 총장은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정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전날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조치의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재판부도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전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법무부가 즉시항고한 사건을 행정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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