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9%…체납액 4조2000억원

입력 2020-1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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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외수입의 지난해 징수율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 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기업특별회계 제외)은 79.0%였다.

각 연도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77.8%, 2018년 78.3%, 지난해 79.0%로 조금씩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4조22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체납액 4조2742억원보다 1.2%가량 감소했다.

주요 과목별 징수율은 일반부담금 80.7%, 과징금 71.2%, 이행강제금 67.5%, 과태료 6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90.7%로 가장 높았다. 시는 77.4%, 군은 89.0%, 구는 65.8%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지자체의 체납징수율은 17.3%이었다. 체납징수율도 광역단체가 32.1%로 시(17.1%), 군(19.5%), 구(14.0%) 등 기초단체보다 높았다. 다만 시·군·구는 징수율 전반이 전년도보다 개선됐다.

한편 지자체별 운영실적은 징수율 등 정량평가와 자구노력도 등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는 울산시와 경기 성남시, 충북 진천군, 대구 달서구 등 13곳이 선정됐고 세종시와 경기 안양시, 충남 태안군, 서울 마포구 등 13곳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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