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입력 2020-12-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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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에 '친여 성향' 정한중ㆍ안진 교수…이용구ㆍ심재철ㆍ신성식 참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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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 오후 늦게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편향성ㆍ공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비판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안진 전남대 교수도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 논란 등이 일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명했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지면서 편향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등이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을 비롯해 외부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기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계위는 1시간가량 절차를 진행한 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위해 정회했다. 징계위는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비 위원이 빈자리를 채워 심의하게 된다.

이후 증인 채택 절차가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추 장관은 징계 사안으로 확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정하면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가 의결된다. 해임, 면직을 비롯해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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