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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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천준호 의원실)
(제공=천준호 의원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강남·강북 균형발전 새 지평 열 것”

천준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강남에서 독점해 왔다.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공기여분은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자치구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분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사업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가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만 연간 수천 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른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은 강북 발전에 쓰일 전망이다.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자치구 밖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에 공공기여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강남·강북의 인프라 격차 해소, 서울 균형발전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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