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입력 2020-12-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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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민 의원은 8일 자신의 SN)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재적 3분의 2의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지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구성원 기준으로는 5명 이상 찬성하면 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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