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입력 2020-12-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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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남경읍(29)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20년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입해 피해자들을 물색·유인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남 씨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리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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