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직원 '1만4000명' 파견 받아 잡일까지 시킨 롯데하이마트

입력 2020-12-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해 지점 회식비로 사용...공정위, 과징금 1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국내 최대 전자제품 유통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들로부터 1만4500여 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불법 사용한 것도 모자라 영업점 회식비까지 부당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하이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2018년 6월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체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특히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을 카드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까지 동원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을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파견 직원을 사용하고 그 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1월~2017년 6월 하이마트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사에 지급하는 돈)을 부당 수취하기도 했다. 부당 수취한 판매장려금은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됐다.

하이마트는 또 롯데 소속 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수익 보전 목적으로 단가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총 1억9200만 원)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이마트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며 "앞으로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38,000
    • +0.46%
    • 이더리움
    • 4,559,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4.04%
    • 리플
    • 3,043
    • +0.43%
    • 솔라나
    • 198,000
    • +0%
    • 에이다
    • 620
    • +0.16%
    • 트론
    • 430
    • +0.7%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0.39%
    • 체인링크
    • 20,850
    • +2.81%
    • 샌드박스
    • 215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