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01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검색하거나 열람한 타인의 정보가 N번방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19,000
    • -3.13%
    • 이더리움
    • 4,552,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1.22%
    • 리플
    • 3,051
    • -4.18%
    • 솔라나
    • 198,200
    • -6.64%
    • 에이다
    • 621
    • -6.62%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6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20
    • -1.93%
    • 체인링크
    • 20,330
    • -5.09%
    • 샌드박스
    • 211
    • -6.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