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 데이터 활용 적극 추진...전자문서 표준 양식 고민하자"

입력 2020-1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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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 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과 표준 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말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열린 제59회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끼리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한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 활용의 길을 열게끔 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 했다. 해당 시행령은 데이터의 등록 절차,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절차 등 상세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됐다. 공공데이터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정세균 총리는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뤄보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 편의를 위한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의 면책권 보장을 통한 적극 대응을 독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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