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입력 2020-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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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쟁점별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사진제공=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가이드라인 쟁점별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사진제공=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재위는 관련 사례, 규정 해설,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ㆍ단체와 정부 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수집된 부당한 사례들을 △정당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 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소프트웨어 등 용역결과물을 사업 수행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 등 4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분산된 지재권 관련 규정을 망라해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쟁점별 Q&A까지 상세히 수록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SNS를 통해 간단한 안내 동영상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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