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중국 태양광社 론지솔라의 현지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

입력 2020-11-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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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기술력 인정받아…회사 "지식재산권 당당히 지켜나갈 것"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연구원들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연구원들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11월 초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관계자는 "본 심판에 따라 이 2건의 특허를 기초로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화큐셀은 이번 심판에서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 기술에 대해 독일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퍼크 기술 특허를 침해한 론지솔라와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3개사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이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지게 됐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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