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568→9390종…질병 전파 방지

입력 2020-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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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시행

▲알리바바에서 판매 중인 박쥐. (출처=알리바바 사진 캡처)
▲알리바바에서 판매 중인 박쥐. (출처=알리바바 사진 캡처)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27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올해 1월 31일 시행) 대상도 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수입 제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또 야생생물법 시행령에는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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