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입력 2020-1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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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바뀐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예금·대출 등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돼 왔다.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

자율 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신고 수리 권한을 갖는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규율 체계를 은행 등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꿨다.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넘더라도 자기자본 감소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외 사유에는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 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가 새롭게 포함되고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건전한 대주주 진입 유도 등을 위한 인가 정책 개편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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