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집합금지ㆍ제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입력 2020-11-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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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대상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 내달 중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는 카페,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 등도 지원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필요해진 사업장이 인력 감축이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대상인 카페 등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 감소 증빙 없이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소독제 제조업체 폭발 사고에 대한 후속 방안도 제시했다.

그느 "사고 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 공정을 보유한 중소 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 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겠다"며 "또한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 현장 밀집 지역에 대해 순찰 차량인 '패트롤 카' 운용을 확대하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 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더불어 관리·점검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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