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 건강에 효과있는 생리대"…허위ㆍ과대광고 620건 적발

입력 2020-11-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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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제품 구매 시…‘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표시 확인

▲주요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주요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의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해 현혹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주요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해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다.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측은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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