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제3자배정 유증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

입력 2020-1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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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 주장

▲1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있다. (연합뉴스)
▲1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있다. (연합뉴스)

KCGI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오늘(18일)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면서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거래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KCGI 등 주요주주들은 한진칼의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진칼 이사회는 이마저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이번 신주발행이 어떠한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화하면서 KCGI는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원태 회장 측을 비판하고 있다. 이날 낮에도 “(산업은행이 부여한) 7대 약정은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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