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입력 2020-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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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복지위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정부가 19일 밤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 두 권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주 스쿨존서 2세 여아 사망·3명 중상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톤 화물차가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았는데요. 유모차에 탑승해 있던 3살 아이는 숨지고 어머니와

7살 언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영아 등이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아파트 인근의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소화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위반유형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개편된 신고체계에서는 앱을 켜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장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이 자동 검색돼 불법 주정차 신고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두순 (출처=KBS 방송 캡처)
▲조두순 (출처=KBS 방송 캡처)

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것에 관해 경찰이 조두순의 '음주 금지',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 해당 자치 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출입 금지 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 등 법무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기 노출한 채 한강 활보한 20대 남성 '선고유예'

서울 한강변에서 나체 상태로 2km를 돌아다닌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A(29) 씨에게 11일 선고유예를 결정했는데요. 앞서 A 씨는 5월 26일 새벽 2시 32분께 탈의 후 성기를 노출한 채 서울 마포구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뛰어다닌 것으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박용근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뉘우치고 있다"라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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