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입력 2020-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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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매서웠다. 국민은 양분됐고, 서초동 거리에는 촛불이 타올랐다. ‘조국’과 ‘검찰’ 키워드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은 본류를 떠나 ‘국민 분열’이라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은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오명을 썼다.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가 법원의 시간을 맞은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사실에 조금 더 근접하기 위해 쟁점을 정리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진실은?…단국대 논문 고려대서 압수 ‘거짓’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이 약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두고 ‘7대 허위스펙’으로 분류했다.

이 중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외부여 알려져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관심만큼이나 해당 의혹은 정 교수 재판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컴퓨터 이용에 미숙한 이른바 ‘컴맹’이라고 주장했다. 컴맹이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를 챙겨와 30초 만에 표창장을 위조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완벽한 표창장을 위해선 10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다시 반박했다. 검찰의 시연과 정 교수 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딸 조 씨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 고려대 제출 여부는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제출해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모 고려대 교수가 검찰 조사 직후 인터뷰를 계기로 ‘검찰이 고려대에서 수시전형 제출서류 목록표를 압수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비난 여론이 커졌다.

그러나 고려대가 정 교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입시 서류를 돌려달라며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 결과 조 전 장관의 말은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제출서류 목록표는 고려대에서 압수된 것이 아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대 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부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조범동 재판부 공모 인정 안해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은 조범동 씨의 1심 재판부가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조 씨 재판부는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한 혐의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조 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 남매가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조권 씨 사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도덕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웅동학원 ‘셀프 소송’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와 관련해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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