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 활성화된다

입력 2020-11-09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합리화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일부 안전성·성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또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와 같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신속한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상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연구목적의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도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잔여검체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구자 임상적 성능시험’과 ‘탐색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의 심사위원회로부터 계획을 승인 받으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GMP 심사는 ‘GMP 심사서류가 해당 제조소에서 작성되었다는 근거’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허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07,000
    • +8.46%
    • 이더리움
    • 3,273,000
    • +5.04%
    • 비트코인 캐시
    • 353,300
    • +19.68%
    • 리플
    • 1,801
    • +17.64%
    • 솔라나
    • 124,900
    • +5.58%
    • 에이다
    • 288
    • +13.39%
    • 트론
    • 468
    • +1.74%
    • 스텔라루멘
    • 258
    • +10.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7.84%
    • 체인링크
    • 15,210
    • +4.75%
    • 샌드박스
    • 62.01
    • +9.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