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초미세먼지…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집중 관측

입력 2020-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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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제주도·수도권 1년 측정…초미세먼지만 기준치 넘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넘었고,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백령도, 수도권, 제주도 대기환경연구소 3곳에서 국경을 넘어 장거리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 23종의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부터 백령도 등 대기환경연구소 3곳에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23종의 측정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금속(납·칼슘·비소·망간·니켈) 성분 외에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불소화물, 시안화물,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측정용 장비 6종 19대를 순차적으로 갖추고 관측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초미세먼지(PM2.5) 등 12종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측정한 값을, 벤젠 등 11종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측정한 값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를 제외한 20종은 국내외 대기환경기준 및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에서 1년 동안 측정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40㎍/㎥이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2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6㎍/㎥와 26㎍/㎥이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각각 연평균 50㎍/㎥, 15㎍/㎥ 이하로 두 곳 모두 초미세먼지는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제주도 대기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4㎍/㎥, 11㎍/㎥로 모두 기준치 아래였다.

이에 대해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체류 시간은 짧게는 수 시간, 길게 수개월이므로 기류의 이동 속도에 따라 장거리 이동되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 납 및 그 화합물 성분의 평균 농도는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비소, 망간, 니켈 및 그 화합물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및 캐나다 준거치 이하로 나타났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더불어 백령도를 비롯한 수도권 등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을 집중 관측하고 분석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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