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전국 확대…799개 사업장 적용

입력 2020-10-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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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남부·동남권 추가…2024년까지 약 40% 저감 목표

▲중서부지방에서 110일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뉴시스)
▲중서부지방에서 110일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뉴시스)

정부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총량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799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치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제도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해진 할당량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앞서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 개선 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남부권·동남권) 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했다.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총 799개로, 1~3종 사업장 중 정부가 총량을 관리하는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곳이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을 초과하면 정부의 할당량 배출 통제 대상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은 지난해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4000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9000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삭감량이 많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 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삭감량의 71.9%, 87.3%를 각각 차지한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배출량 감축에 선제 투자한 조기 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 감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목표 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 (자료제공=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 (자료제공=환경부)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할당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이 감량된다. 다만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인 39%를 차지하고 있어 총량관리제를 통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추세지만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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