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마구잡이 구상금 소송 막는다…내부통제 장치 강화

입력 2020-11-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송관리위원회 변경 사항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소송관리위원회 변경 사항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보험사가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 등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상금청구 소송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말한다.

특히 기타 소송과 달리 현행 구상금 청구소송은 내부통제를 거치지 않고 현장 부서장의 전결로 가능하다. 준법감시인 합의도 임의사항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고 후 12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송관리위는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소송관리위의 심의대상 확대를 위해서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하겠다”라며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92,000
    • -1.98%
    • 이더리움
    • 4,187,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3.42%
    • 리플
    • 2,728
    • -3.5%
    • 솔라나
    • 175,800
    • -6.29%
    • 에이다
    • 502
    • -5.28%
    • 트론
    • 440
    • +0.92%
    • 스텔라루멘
    • 302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40
    • -3.18%
    • 체인링크
    • 17,090
    • -5.16%
    • 샌드박스
    • 193
    • -1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