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율 최대 18만원 감면

입력 2020-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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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감면율 22~50% 적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별로 보면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인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 호)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94.8%(1030만 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조4400억 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세율 인하는 향후 3년간(2021~2023년)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변동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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