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진흥원'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지정…내년 3월 개원

입력 2020-11-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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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정면 가운데)이 3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정면 가운데)이 3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전담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평가 결과와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영천) 등 2개 기관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사전실사와 서류심사, 대면평가를 통해 신청기관의 역량과 향후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에 근거해 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 개원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제반 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소재는 원유, 철강 부산물 등 탄소 원료로 만든 소재다. 초경량, 고강도, 높은 전기 및 열 전도성 등으로 수소차·항공·이차전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소재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올해 4월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 산업 정책 수립과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은 국내 탄소소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흥원이 적기적시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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