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한국형 헬기’ 126억 용역 대금 소송 최종 패소…7년 만에 마무리

입력 2020-11-02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11-0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민사 2심까지 승소…대법 "행정재판으로 다뤄야" 파기이송 후 뒤집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초과비용 126억 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을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출연 1064억여 원, 업체투자 266억여 원 등 총 협약금액은 1330억여 원으로 정했다.

KAI는 개발과정에서 물가와 환율상승으로 126억여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정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정부가 초과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청구액 전액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출연금 분담비율 80%에 맞춰 101억 원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대법원은 KAI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은 사법상 계약이 아닌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관계에 해당해 개인 간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공법적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파기이송했다.

파기이송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협약에 따르면 정부에 당연히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초과비용 지급에 묵시적 승인, 확정적 승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초과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부의 승인분에 한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하고 초과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1심은 이 협약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거나 신뢰 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파기이송 2심도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지급을 위해 정부에 협약상 협약변경, 승인 정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6,000
    • -0.26%
    • 이더리움
    • 4,536,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3.94%
    • 리플
    • 3,031
    • -0.59%
    • 솔라나
    • 197,700
    • -0.4%
    • 에이다
    • 618
    • -0.96%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9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0.33%
    • 체인링크
    • 20,700
    • +1.82%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