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진행...신한금투·KB·대신증권 출석

입력 2020-10-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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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 중이다.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재심에는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가장 먼저 출석해 제재 수위를 두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징계할 수 있냐는 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를 문제삼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대상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징계 대상자도 최소 10명이 넘어 제재심 결론은 이날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상황에 따라 11월 5일에 2차 제재심을 다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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