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0-10-29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 씨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53,000
    • -0.56%
    • 이더리움
    • 3,312,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1.63%
    • 리플
    • 2,145
    • -0.05%
    • 솔라나
    • 133,100
    • -1.55%
    • 에이다
    • 389
    • -1.77%
    • 트론
    • 523
    • -0.57%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4.29%
    • 체인링크
    • 15,040
    • -1.7%
    • 샌드박스
    • 112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