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감경 인정"

입력 2020-10-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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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뉴시스)
▲안인득. (뉴시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의 정신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불안정한 감정 등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반면 2심은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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