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입력 2020-10-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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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스타필드 관련 상생협약을 맺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고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때 제가 재차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었느냐고 묻자 (임 대표가) 그렇다고 답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확인해보니 신세계프라퍼티는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단체인 소공연이 아닌 다른 소상공인 단체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계를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소공연도 반박 입장문을 냈다. 소공연은 “‘스타필드 안성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9월 23일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안성점 개점 전,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평택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평택시에 지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로, 소상공인연합회 유사단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생 협약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내의 내부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 스타필드 안성점의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 그 어떠한 지부와도 협의도 한 적이 없다”며 임 대표에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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