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입력 2020-10-21 17:47 수정 2020-10-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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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통3사 취약계층 요금 미감면 추정 현황 및 이통3사 요금감면 현황.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2019년 이통3사 취약계층 요금 미감면 추정 현황 및 이통3사 요금감면 현황.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몰라 받지 못한 감면 대상자가 300만 명, 금액으로는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으로 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이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 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 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300만 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 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48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김 의원실은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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