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첨단기술 금수 조치 맞대응…수출관리법 12월 시행

입력 2020-10-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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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서 통과
안보와 이익 등을 이유로 특정기업에 대한 수출 불허
한국 기업들도 악영향 우려

중국이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금수 조치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맞대응한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자국의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안보 등을 이유로 금수 대상 기업 목록을 만들어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평가다. 동법은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수출관리법을 논의, 전날 통과시켰다. 수출관리법 전문에는 새롭게 ‘어떤 국가나 지역도 수출 규제를 남용해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미치면 중국이 대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미국이 통신장비·스마트폰 대기업인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금수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측도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명시해 양국 간에 보복 수위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등 관리품목을 결정하고 나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가제로 하기로 했다. 또 특정기업을 금수목록에 올려 중국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초안 단계에서는 판단 기준이 중국의 안전뿐이었지만, 여기에 새로 ‘이익’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수출 규제 대상을 더 넓혔다. 특히 제품은 물론 기술과 서비스도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동영상 앱 틱톡과 메신저 앱 위챗 등 중국의 핵심 IT 서비스에 대한 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한국 기업들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출 규제 대상에 최종 고객인 기업은 물론 중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삼국’ 기업도 포함됐기 때문.

수출관리법은 ‘금수 목록에 들어간 수입업체와 최종 고객인 외국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면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당국이 최종 결정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상대국 기업을 흔드는 등 자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걱정은 여전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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