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감축분만큼 캐시백" 온실가스 절약한 만큼 현금·상품권 주는 제도?

입력 2020-10-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온실가스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지급해 현금·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제도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15%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포인트는 현금과 상품권(지역 화폐) 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은 '탄소 포인트제'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 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탄소포인트를 산정 후 포인트를 부여한다.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가능하다.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 서울에 산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일반 가정뿐 아니라 학교 및 상업 시설, 아파트의 실제 사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교라면 학교장,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이라면 건물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는 1포인트당 최대 2원 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지역 화폐)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쳐 △기념품 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디세이’ 개봉 19일 만에 700만 돌파…600만 넘은 지 이틀 만
  • 당정, 500세대 이하 재건축 권한 구청장에…1주택 종부세도 손질 [종합]
  • 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세보다 11%p 이상 높아
  • 한화, 美 방산 자회사에 4000억↑ 투입…K9·조선 현지 공략 속도
  • 美 공화당 의원, 트럼프에 한미연합훈련 복원 촉구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37,000
    • -1.64%
    • 이더리움
    • 3,281,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366,200
    • -5.59%
    • 리플
    • 2,000
    • -8.42%
    • 솔라나
    • 126,800
    • -2.24%
    • 에이다
    • 298
    • -7.17%
    • 트론
    • 470
    • -1.26%
    • 스텔라루멘
    • 261
    • -1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5.78%
    • 체인링크
    • 15,450
    • -4.69%
    • 샌드박스
    • 59.63
    • -7.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