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의경 식약처장도 직무관련 주식 보유"

입력 2020-10-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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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배우자가 직무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의 주식을 각각 6400주, 21만9136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처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12일 종가 기준 10억 원이 넘는 규모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지만, 이 회사의 자회사 B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기업이고, 자회사 C기업은 마스크 소재 제조기업이다.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기업의 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식약처는 직원 32명이 5억 원이 넘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즉시 훈령을 개정했지만, 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한다는 내용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남겼다. 다만, 인허가 담당 부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더라도 6개월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한다는 내용만 추가했다.

강 의원은 "1998년 식약청으로 분리된 이후 20년 동안 식약처 직원들은 자유롭게 직무 관련 주식거래가 가능했다"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부 감사는 지금껏 단 한 차례만 시행됐고, 그마저도 자진 신고된 내역만 살펴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청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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