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기체 결함으로 12시간 지연…승객에 40만 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0-10-11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기체 결함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12시간 동안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승객 1인당 4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승객 70여 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승객들은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으나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결항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으나, 예정시간보다 약 12시간 늦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야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2018년 7월 16일은 월요일이어서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승객들에게 식사·라운지 이용 제공 등 대응 조치에 비춰 원고 청구 금액(70만 원) 중 40만 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 K-치킨 이어 ‘K-식탁 왕좌’ 위한 베이스캠프…하림 푸드로드 [르포]
  • 삼성-LG, HVAC ‘대격돌’…누가 M&A로 판세 흔들까
  • 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 저신장증? [튼튼 아이 성장③]
  •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앞두고 주민들에 대피령”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 '리버풀전 참패' 토트넘 챔스 복귀 물 건너갔나…빛바랜 손흥민 대기록 'PL 300경기 120골'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7,000
    • +1.46%
    • 이더리움
    • 4,497,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2.67%
    • 리플
    • 762
    • +1.87%
    • 솔라나
    • 214,700
    • +4.17%
    • 에이다
    • 661
    • +2.01%
    • 이오스
    • 1,183
    • +3.05%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57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1.48%
    • 체인링크
    • 20,880
    • +3.62%
    • 샌드박스
    • 653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