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ㆍ15 비대위' 한글날 광화문집회 금지처분 유지

입력 2020-10-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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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2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에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비대위는 개천절(3일) 집회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도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비대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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