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0-08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있고,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60,000
    • +0.6%
    • 이더리움
    • 3,604,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347,200
    • +0.7%
    • 리플
    • 1,953
    • +3.12%
    • 솔라나
    • 151,800
    • -0.98%
    • 에이다
    • 313
    • +3.64%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71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11%
    • 체인링크
    • 17,130
    • +2.57%
    • 샌드박스
    • 52.21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